재외공관「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」발급 서비스 실시 안내
○ 시행 일자 : ‘14. 4. 30(수) 부터
○ 발급 공관 : 전 재외공관
○ 발급 대상 : 대한민국 국민(영주권자 포함, 외국인 제외)
○ 증명의 내용
-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국민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을 기록한 증명
○ 신청 방법 : 재외공관 방문, 당일 발급
○ 수수료 : 1부당 260엔
○ 서비스 방식
- 법무부의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재외공관에서 직접 발급
※ 방문 시 유효한 여권, 재류카드(특별영주자카드) 지참
※ 자녀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발급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(양쪽) 지참
※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