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적 자녀 | 공통 서류 | | ●1) 여권신청서 기입 사항 : 한국 등록기준지(본적지), 부여 받은 주민번호, 최초 신청시에는 로마자 기입 ●2) 1년 이내 2회, 5년 이내 3회 분실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되며, 영사면담 30일 후 발급. 5년 이내 2회 분실자는 유효기간 5년으로 단축 ○분실신고된 여권은 인터폴(국제형사경찰기구)에 등록되어 공유됨. ●3) 우편수령시 레터팩 플러스 요금 600엔 소요 ●4) 영문성명표기/변경 ○영문성명 변경 후 위변조 여권으로 오인받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. ●5) 부모 공동친권자 중 1명이 대표로 방문 ○단독 친권인 경우 반드시 가족관계등록부에 지정된 친권자가 방문 ●6)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국적의 친권자가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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