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수료 1통당 130엔(현금)
●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(click)
●신분증 (유효한 여권 또는 유효한 재류카드)
●주민등록번호 또는 등록기준지 ( OO동, OO리, OO번지 까지 정확하게 기입)
●성명, 생년월일, 등록기준지(본적지)가 부정확할 경우 발급불가
●발급 대상자와 신청인 관계 입증서류
●신청인이 일본인일 경우 :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
●신청인이 한국 가족관계등록부(구 호적)에 들어있지 않은 한국 자녀일 경우 : 출생증명서 등
●발급된 증명서 우편송부 희망자 : 신청 시, 반신용 봉투(우표첩부, 주소기입) 지참
●소요시간: 직접 방문일경우에는 약 일주일정도, 우편신청일 경우에는 약 10일정도 소요
●우편신청시 위 서류전부와 수수료는 반드시 현금(1통당 130엔)으로 송부
●가족관계등록부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 + 가족관계등록증명신청위임장(한글) click (위임자 날인 필요) +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+ 대리인 신분증
발급된 증명서 우편송부 희망자 : 신청 시, 반신용 봉투(우표첩부, 주소기입) 지참
증명서의 종류 | 기재 사항 | |
---|---|---|
공통 사항 | 개별 사항 | |
가족관계증명서 | 본인의 등록기준지ㆍ성명ㆍ성별ㆍ본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| 부모, 배우자, 자녀의 인적사항[기재 범위 - 3대(代)에 한함] |
기본증명서 | 본인의 출생, 사망, 개명 등의 인적 사항(혼인ㆍ입양 여부 별도) | |
혼인관계증명서 | 배우자 인적사항 및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| |
입양관계증명서 | 배우자 인적사항 및혼인ㆍ이혼에 관한 사항 | |
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| 친생부모ㆍ양부모 또는 친양자 인적사항 및 입양ㆍ파양에 관한 사항 |
●본인 , 배우자
●자녀, 부모
●장모가 사위증명서 발급불가, 며느리가 시부모증명서 발급불가
●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본인의 위임장을 받은 사람만 발급가능
예외) 상속으로 인해 사망자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사망자의 명의로 된 부동산등기부등본원본 등 재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상속인이 방문하여 상담
●일본인 가족이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경우
가족임을 입증하는 공적서류 -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 + 한국등록기준지지 +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)을 지참하고 창구직원과 상담
●일본으로 귀화한 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할 경우
귀화사실이 등재된 일본호적등본 및 한국어번역문 + 한국등록기준지지주소 + 신분증(여권, 운전면허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