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한 사유로 인한 여권 발급 (1회사용 비전자 단수여권)
●목적 : 사건·사고 등 긴급한 인도적 사유로 발급
●발급이 불가능한 경우
-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자, 여권법 위반자 및 행정제재자, 국외여행허가 미취득 병역대상자
●긴급관련 증빙서류 : 사망증명서, 상해진단서, 입원증명서 등
여권 발급대상 | 필요서류 | 참고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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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한 사유로 출국해야 하는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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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운로드 하신 신청서는 반드시 자필 기재(워드작성 신청서는 사용불가)
※ 발급 기간 사유의 긴급여권 신청은 국제특급배송(DHL) 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