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분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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父가 한국인이고子도 한국인일 경우 | 한국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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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방식 : 일본에 먼저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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父가 일본인이고 子가 한국인일 경우
- 일본관청에 먼저 수리가 되어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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父가 한국인이고 子가 외국인일 경우
- 인지신고 후 국적취득 신고로 한국국적 취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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