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인과 한국인간의 혼인신고 |
- 혼인신고서
- 일본의 시·구청에 혼인신고 후,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
- 본인과 배우자 쌍방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(영사과에서 발급가능, 본적지 주소 알고 오기, 1주일소요)
-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(외국인등록증(재류카드) 및 여권)
-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
|
한국인과 일본인간의 혼인신고 |
- 혼인신고서
- 일본의 시·구청에 혼인신고 후, 그 혼인사항이 기재된 일본 호적등본 및 그 번역문 1부 또는 혼인수리증명서와 그 번역문 1부+ 일본인 배우자의 여권
-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본인과 배우자 각각 신분증(외국인등록증(재류카드) 및 여권)
-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
|
한국인과 일본인이외의외국인과의 혼인신고 |
- 혼인신고서
- 일본의 시·구청에 혼인신고 후, 발급 받은 혼인수리증명서 및 그 번역문 1부
- 한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
- 외국인의 여권
- 본인과 배우자 각각(외국인등록증(재류카드) 및 여권)
- 본인과 배우자 각각 도장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