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| 일반위임장 | |
---|---|---|
공통 구비서류 | 성인(본인) | 한국국적자(관할지역내 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) ◆ 공증촉탁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일반위임장 1부(필요한 경우, 영사관 비치) ◆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|
수수료 | ◆ 1건당 260엔 | |
소요시간 | ◆ 당일 발급(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) | |
참고사항 | ◆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. ◆ 대리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됩니다. ◆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◆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. (예,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) ◆ 규정된 서식이 없으므로 금융기관 등에서 교부한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제출하거나,영사관에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만들어 등재한 일반용도의 위임장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. |
대상자 | 한국국적자(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) |
---|---|
공통 구비서류 | ◆ 공증촉탁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처분위임장 1부 ◆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앞, 뒤 사본 각 1부 및 원본 확인 |
수수료 | ◆ 1건당 260엔 |
소요시간 | ◆ 당일 발급(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) |
참고사항 및유의사항 | ◆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. 대리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. ◆ 부동산의 처분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◆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,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, 친권자의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. ◆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. (예,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) |
대상자 | 한국국적자(재류자격이 있는 위임자 본인만 신청 가능) |
---|---|
공통 구비서류 | ◆ 공증촉탁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·초본 발급위임장 1부(영사관 비치) ◆ 유효한 여권 및 재류카드 앞, 뒤 사본 각 1부 및 원본 확인 |
수수료 | ◆ 1건당 260엔 |
소요시간 | ◆ 당일 발급(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) |
참고사항 | ◆ 위임자가 반드시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셔서 수속을 하셔야 됩니다. 대리인의 인적사항(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을 반드시 메모해 오셔야 됩니다. ◆ 위임자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오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. ◆ 미성년자가 위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수속을 하셔야 되며, 이 경우 위임자의 여권 및 재류카드 사본 각 1부, 친권자의 재류카드 사본 각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가 1부 필요합니다. ◆ 재류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. (예, 관광비자로 입국한 경우 및 불법체류자인 경우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