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상자 | 한국국적자(단기재류자 가능, 대리인 불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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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구비서류 | ◆ 공증촉탁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서명인증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서명진술서 1부(영사관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) ◆ 여권 사본 1부 및 원본 확인 |
수수료 | ◆ 1건당 520엔 |
소요시간 | ◆ 당일 발급(접수 순서대로 발급하므로 대기시간 소요) |
참고사항 | ◆ 본인이 반드시 직접 영사관에 오셔서 신청하셔야 됩니다. ◆ 대리인은 신청이 안 됩니다. ◆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람도 신청이 가능합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