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입학 등 “학교제출용”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“상륙허가일” 기재가 필요함. 현행 외국인 재류카드(비자기간갱신한 경우)에는 상륙허가일이
기재되어있지 않음. 따라서 구외국인등록증 또는 일본입국일이 찍혀 있는 여권 등 상륙허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소지하고 방문
재외국민등록부 등본발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이 필요. 그리고 신청인별로 모두 필요하므로 영사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
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를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
(예 : 부, 모, 자녀, 3명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– 부, 모, 자녀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류카드 지참)
특례입학 등 “학교제출용”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“상륙허가일” 기재가 필요함. 현행 외국인 재류카드(비자기간갱신한 경우)에는 상륙허가일이
기재되어있지 않음. 따라서 구외국인등록증 또는 일본입국일이 찍혀 있는 여권 등 상륙허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소지하고 방문
재외국민등록부 등본발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이 필요. 그리고 신청인별로 모두 필요하므로 영사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
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를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
(예 : 부, 모, 자녀, 3명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– 부, 모, 자녀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재류카드 지참)
창구 엄무의 사정에 따라 등본 교부 및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다소 조정 될 수 있으니 양지바랍니다.
상기지침은 재외국민등록을 필한 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며, 재외국민등록이 안되어 있거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이 업데이트가 안되어
있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.
주소지 또는 체류자격, 여권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먼저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(변경·이동)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대사관은 우편 교부신청에 따른 우편물의 지연, 분실 등 배달과 정상의 문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학교제출용 등본발급시 유의사항
특례입학 등 “학교제출용”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“상륙허가일” 기재가 필요함. 현행 외국인 재류카드(비자기간갱신한 경우)에는 상륙허가일이
기재되어있지 않음. 따라서 구외국인등록증 또는 일본입국일이 찍혀 있는 여권 등 상륙허가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히 소지하고 방문
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가 필요. 그리고 신청인별로 모두 필요하므로 영사관을 방문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 및
외국인등록증(또는 재류카드)를 소지하고 오시기 바랍니다. (예 : 부, 모, 자녀, 3명의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발급 받을 경우 – 부, 모, 자녀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지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