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 제4호에 따른 2026년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을
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,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<표 소득요건금액> (2026.1.2. 시행)
구분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소득기준 | ₩25,195,752 | ₩32,154,216 | ₩38,968,428 | ₩45,340,314 | ₩51,335,712 | ₩57,090,900 |
* 8인 가구 이상의 소득기준 : 가구원 추가 1인당 5,775,188원 씩 증가(2026.1.2. 시행)
* 초청인(한국인)이 동거가족이 없는 경우 : 2인 가구(한국인 + 외국인 배우자)
* 초청인(한국인)과 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(과거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나
부모, 조부모 등)이 있는 경우, 가구 수에 포함(형제/자매 제외)
□ 시행일 : 2026. 1. 2.(금)
【F-6】 결혼이민('26.1.2.갱신) 상세보기|사증(VISA)업무 안내주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 (mofa.go.kr) ->클릭
